카메라촬영•반포

이성 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친구가 게임기를 샀다며 집으로 초대하여 그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게임도 같이하고, 배달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다른 친구가 밖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이성 친구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이성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보였고,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 소리로 인해 의뢰인은 즉시 발각되었으며, 이후 여성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습니다.

1)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이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3)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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