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일 밤늦은 시간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기 위해 혼자 영화관에 방문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영화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의뢰인은 편하게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집에 가기 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의뢰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 내부에는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에게 발각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범행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