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아청법위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
피의자(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기프티콘과 현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직접 만나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아청법위반(성매수등)으로 고소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품을 선물했으며, 성형수술을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성관계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성관계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특히 피해자도 성관계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