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 중입니다.
작년 미성년이었을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웹서핑을 하던 중, 야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호기심에 구매하였으며, 판매 영상은 총 55개였지만 처음 2~3개만 재생해보았다가 흥미가 생기지 않아 바로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구입할 당시에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제목이나 내용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 음란물로 인식했다는 점, 2) 영상에 신체 일부만 나왔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제공 받은 영상 중 극히 일부만 1회 시청만 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삭제하여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였기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