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PC게임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PC게임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집에 귀가해서 PC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플레이를 하던 고소인과 의견이 맞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위 높은 발언을 하여 상대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까 걱정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2)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
3)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