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중고거래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 위해 중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채팅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미 알려준 정보임에도 반복해서 묻고, 간 보듯이 하는 태도에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채팅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현재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