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랜덤 채팅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무료한 시간에 친구가 추천해 줬던 랜덤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명과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맛집과 관련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상대측에서 사진을 보내었기에 의뢰인도 음식 사진을 보내려고 앨범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노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잘못 보낸 것이라고 바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사진 전송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사진 전송 후 잘못을 깨닫고 바로 사과하였다는 점
3)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5)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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