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PC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의뢰인의 팀이 우세하여 이기고 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고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게임에서 이기면 레벨이 올라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열심히 했지만 지게 되자 흥분하여 게임을 함께 했던 상대에게 우발적으로 욕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했다며 의뢰인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도 곧장 본인의 우발적인 실수를 반성하며 상대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후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흥분해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는 점
2) 상대방의 사과 요구에 반성하며 바로 사과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또한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