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심란한 마음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요. 동료들과 헤어지고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의 옆으로 한 여성이 다가와 앉았고, 이 여성을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여성을 끌어안았는데요.
이에 여성은 의뢰인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많이 취한 상태엿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당시 버스 정류장의 CCTV 영상을 열람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여성을 끌어안긴 하였으나 비교적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