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동호회 회원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 3회 이상 동호회 활동을 하며 열심히 운동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회식이 잡혔고 의뢰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저녁을 먹고 마무리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동네가 같은 여성 회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성 회원과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여성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껴왔는데요. 이러한 스킨십이 싫지 않았던 의뢰인은 여성의 의사를 물은 뒤, 동의를 받아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스킨십만을 한 채 둘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내외부 및 길거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으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식당을 나설 때부터 의뢰인의 부축을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4)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을 뿐,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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