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시 친구와 마주 본 상태로 지하철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친구가 이상한 표정을 지어 의뢰인은 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얼굴만 보이게 확대하여 사진을 촬영했지만, 당시 의뢰인 친구의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본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여성의 신고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촬영된 사진에서도 여성이 나온 사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찍힌 촬영물이나 촬영물을 삭제한 흔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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