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범죄 사건, 무혐의 위해선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간주되며 쉽게 배척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진술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이어진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우선 ▲피해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감을 표시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동석자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고소 시점과 사건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과 관계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여지가 있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감퇴나 변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피해자 진술 중 지엽적인 부분의 불일치는 신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소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최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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