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수영장 여자 탈의실 출입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수영장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사건 당일에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의뢰인은 일을 마무리하고 대기하던 상태였는데 이때 여자 탈의실이 눈에 들어왔고, 수영장 이용 회원들이 모두 집에 갔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호기심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탈의실 내부에는 미처 집에 가지 못한 회원이 남아있었고 이 여성에 의해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자 탈의실 출입은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출입이었으며,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어 직장을 잃게 된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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