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와 저녁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기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난 여성과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같이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가던 중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동의 하에 여성의 스킨십에 응하였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둘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택시 기사님의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스킨십은 고소인이 먼저 시도하였다는 점
2) 또한 블랙박스 영상 및 참고인 진술로 보아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