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랜덤 채팅을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세 흥미를 잃었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과 채팅을 하고 관두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과 대화가 잘 통했던 의뢰인은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갔고, 실제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밥을 먹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에도 비슷하게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간에 만나 저녁을 먹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이 성인인 줄 알았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여성은 16세 미만이었고 이를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에 의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고 판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이 참여한 랜덤 채팅에는 여성이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2)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뿐만 아니라 여성의 흡연으로 인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3) 당시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